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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확정 고시…의원은 내년 3월 진료분부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급여의 단순 가격을 넘어선 진료내역까지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는 확정 고시가 나왔다. 비급여 보고 대상은 비급여 항목과 신의료기술 등을 더해 총 594개 항목으로 당초 예고됐던 672개 보다 줄었다.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5일 고시했다. 올해 1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7개월여 만에 나온 확정 고시다.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2020년 12월 29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시행됐지만 하위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법 조항은 기존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다.비급여 보고내역확정 고시를 보면 내년 비급여 보고 대상은 이미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과 신의료기술 등을 더해 총 594개 항목이다. 당초 예고됐던 672개 보다 78개 줄었는데 이는 급여화가 이뤄졌거나 허가 취소된 항목 등이 정리된 결과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내년에는 비급여 보고 항목을 1017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의원급은 내년 3월 진료분부터 1년에 한번, 병원급은 당장 9월 진료분부터 반기마다 비급여 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 내용은 단순히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와 약제, 한약제제 및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 및 사용, 조제하는 항목의 빈도 등이다. 진료내역 관련 보고 내용은 주상병명, 부상병명, 주수술/시술명 등이다.비급여 진료비 등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해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비급여 보고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자료를 확인 처리한 후 3일 안에 비급여 가격 공개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유해야 한다. 비급여 내용 공개 시기는 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로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3개월 범위 안에서 공개 날짜를 바꿀 수 있다.복지부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비급여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05 11:55:37정책

경실련 "비급여 전 항목 공개해야…비보고 기관 명단 공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시민단체가 모든 영역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미보고 의료기관의 명단 공표를 요구해 주목된다.경실련은 비급여 보고 고시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경실련은 26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어제(2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비급여 진료비 보고 제도는 당초 2021년 7월 실행 예정이었으나 의료계 반대로 1년 6개월 연기된 상황이다.경실련은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모든 비급여 항목 보고를 요구했다.단체는 "행정예고안은 기존 공개항목인 672개에 약 600여개 항목을 더해 총 1212개를 보고하도록 했으나 비급여 전체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어렵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모든 비급여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진료내역 기간 확대도 개진했다.경실련은 "의원급은 3월 진료내역을, 병원급은 3월과 9월을 보고하도록 규정해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1년 전체인 12개월치 자료를 제출하도록 대상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원과 병원 구분 없이 연 2회 자료 제출을 의견서에 담았다. 고시 개정안에는 의원급 연 1회, 병원급 연 2회이다.경실련은 한발 더 나아가 자료 미보고 의료기관의 명단 공표를 주장했다.단체는 "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 미제출 기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임의조항으로 실효성이 낮다. 제도 위반 시 의료기관 과태료는 100만~200만원 수준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면서 "미보고 의료기관 명단 공개를 의무화해 국민의 선택권을 높이고 제도 운영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료단체는 복지부의 비급여 보고 제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제도 시행을 헌재 위헌 소송 판결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3-01-26 18:21:20병·의원

비급여 보고 의견수렴 기한 임박 "헌재 판단 이후로"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비급여의 단순 가격을 넘어선 진료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겠다는 고시에 대해 의료계, 치과계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로 행정예고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것.앞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 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비급여 보고 의무화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2020년 12월 29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시행됐지만 하위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법 조항은 기존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다.행정예고안을 보면, 내년 비급여 보고 대상은 이미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611개와 신의료기술 등 61개를 더해 총 672개 항목이다. 항목은 해마다 점차 늘려나간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비급여 보고 주체는 전체 의료기관이며 비급여 항목의 비용뿐만 아니라 진료 건수, 진료 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의 명칭 등을 입력해야 한다.병원급은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8월에 진료내역 보고를 받는다.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의 진료 내역을 보고한다. 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데, 건보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보고하되 필요한 경우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다.비급여 진료비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해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복지부는 의료계 전반의 반대가 심각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의견 수렴 기간도 이례적으로 한 달이 넘는 40일 정도로 길게 잡았다. 통상 행정예고 기간은 일주일 정도다. 복지부는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는 본격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설 연휴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의견 수렴 기한은 이제 약 일주일여가 남은 상황.행정예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부 게시판에는 12일 현재 600개가 훌쩍 넘는 반대 댓글이 달려있다.과도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불필요한 업무이며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위반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 관계자는 댓글을 통해 "한 진료에 관한 정보제공 순기능 이전에 의료기관 선택, 의료진 선택에서 치료비만으로 결정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고 환자 유치를 치료비에 포커스를 맞춰 경쟁하며 진료의 질이 하향하고 그 피해를 환자가 보게 되는 위험을 초래한다"라며 심사숙고를 주문하기도 했다. 복지부 행정예고 페이지에는 600개가 훌쩍 넘는 댓글이 달렸다.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도 한목소리로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치과계는 2021년 비급여 보고 제도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잇따라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며 헌재는 지난 5월 공개변론 시간을 갖기도 했다.의협은 "상위법령인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및 퇴원 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라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의무, 설명의무뿐 아니라 보고의무까지 부담하게 돼 보고 범위 및 대상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등을 감안해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기준 고시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뤄진 뒤에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비급여는 환자와 의료기관이 합의를 통해 시행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다"라며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의견제출 기한 안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치과계의 반대 목소리는 더 강하다. 이미 올해 이뤄진 비급여 가격 보고에도 전체 가격 보고 대상 치과 의원의 절반 정도만 자료를 낼 정도로 비급여 보고에 부정적이다. 치협은 아직 의견 제출 기한은 남아 있지만 의견서 제출 여부를 확정 짓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반대 목소리를 여러 통로로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공문 형식을 빌려 또 반대 의견서를 내는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회의적인 입장.치협은 "헌재에서 비급여 정책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정부는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치협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고, 위헌소송 판결 전까지 모든 비급여 관련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 헌재 판결 전까지는 실행을 중단해야 하고, 판결 이후에도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1-13 05:30:00병·의원

비급여 공개에 치과계도 발끈…"헌법소원 중엔 멈춰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개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의과계에 이어 치과계도 이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 16일자로 행정 예고했다.보건복지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개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이에 대한의사협회·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조치가 환자의 권리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규탄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에 가세했다. 치과계는 현재도 비급여 공개에 따른 부작용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치과계는 기존부터 ▲불법의료광고의 범람 ▲저수가 덤핑 ▲먹튀 치과 등을 경고해왔는데 이 같은 문제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정부가 책정한 임플란트 보험 수가보다 치료비를 낮게 책정해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태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할인 및 유인 행위가 자유로운 비보험진료 특성상, 비급여 보고는 저수가 경쟁 방조·장려와 초저수가 덤핑으로 이어져 의료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이다.이렇게 유인한 환자에게 다른 고가 치료를 권해 수익을 보전하는 등 진료 수준을 저해해, 공정거래를 떠나 국민 구강보건이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비급여 보고를 개정하기 앞서 현재의 모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위헌소송으로 관련 헌법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강조하며 판결 전까지 모든 비급여 관련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동의 없이 국가가 강제로 수집·활용하는 행태며 이런 정보가 민간 플랫폼 회사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치협은 "비급여 공개는 국민 개인정보와 의료인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라며 "정부가 지급의 폐해를 방치한 채 더 큰 피해를 몰고 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의료 포퓰리즘이며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이다"라고 꼬집었다.이어 "본 협회는 정부가 비급여 보고 시행 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헌법소원 판결 전까지 실행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또한 헌재 판결 이후에도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2-12-27 12:16:43병·의원

"직업수행 자유 침해" 비급여 보고 고시에 의료계 부글부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에 대한 반발이 의료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환자의 권리의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고시한 이후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논란이 의료계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에 대한 반발이 의료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미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비급여 비용을 고지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를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하게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보다 관리 측면에서 비급여 통제를 우선시하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다.비급여 진료는 환자의 선택에 의해 이뤄지며 의료기관은 비급여를 통해 저수가 상황을 보전하고 있음에도, 이를 통제하는 행태는 시장의 자율성을 무너뜨린다는 지적도 내놨다.의료기관간 가격경쟁 및 환자유인이 심화해 환자와 의료기관간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 당시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를 합헌으로 결정했던 것을 들어 정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과거 보장성강화 정책이 현재 보험재정을 위협하고 선심성 행정에 비중을 둔 실패한 제도였다는 비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기조에 필요했던 비급여 통제제도는 이미 그 명분과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이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보험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라남도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제도 순기능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최선의 진료를 선택할 수 있고 의료계도 의료기술 혁신을 위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비급여의 역기능만을 국민에게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전남의사회 정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 중단을 촉구하며 의협,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연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전남의사회는 "비급여 수가가 높은 의료기관은 부도덕하다고 매도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의료기관마다 의사의 실력·인력·전문성·설비투자·부가서비스 등이 다르다"며 "이런 개별 특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비급여 항목의 가격 비교만을 할 경우 국민들은 값싼 진료비를 찾아 의료기관 쇼핑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이 허점을 이용해 값싸 보이는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고 다른 항목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부도덕한 사무장 병의원들이 난립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해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이로 인한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라고 강조했다.대개협은 이미 의료현장에 과도한 행정업무가 부과된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 건수, 진료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의 명칭 등에 대한 보고가 추가됐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이처럼 방대한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제공의 차원을 넘어 정부가 빅브라더가 되려는 야욕을 보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대개협은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보안을 강화해야할 시국에 또 다른 위험 요소를 더하고 있다"며 "결국 전국 의료기관의 모든 비급여 항목 가격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것인데 이헌 정보가 국민에게 절실한지 의문"이라고 전했다.복지부가 빅브라더를 꾀하는 보건복지부의 행보를 보이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몸집을 불리고 있지만 방만한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커진 몸집을 보존하기 위해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영역을 침범하고 있으며 비급여 진료 역시 이런 기조로 붕괴 위험에 처했다는 것.대개협은 "비급여진료 보고 개정은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급여 진료는 사회악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필요 없는 제약을 없애고 합리적인 비용 결정의 테두리만 제시해 다양한 영역에서 의료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21 14:16:17병·의원

비급여 보고에 환자 진료 정보도 오롯이 포함...의료계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에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통제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데다가 그 내용이 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개정안 행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에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611개 비급여 항목과 61개 신의료기술 등 672개 항목을 복지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 내용은 ▲비급여 항목 비용 및 진료 건수 ▲진료 대상 질환 ▲실시한 수술·시술의 명칭 ▲환자 성별·나이 등이다.2024년부터는 전체 비급여 규모의 90% 수준인 1212개 항목으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 예정이며, 치료 외에도 약제·영양주사·예방접종·치과교정술·첩약 등이 포함된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의협은 감염병 재난 사태를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관련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번 기준의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2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비급여 고시를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관련 조항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하지만 복지부는 환자의 생년·성별·입원·내원·퇴원일자·진료과·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토록 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것.특히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을 들어 항목·기준·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내역과 무관한 생년·성별 등의 사항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환자 개인 정보 침해라고 비판했다.의협은 "성별·생년 같이 극히 사적인 기본정보는 물론 질병·치료내역·복용약 등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가 왜 필요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처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가볍게 생각하는 국가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는 환자의 진료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고 치료과정 일련의 정보 누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 직업윤리에 반하는 정책을 단호히 거부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비급여 제도에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제도로 정체된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했음에도, 비리·사회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통제하려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런 방향은 대통령의 발언에 반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이 공평하게 중증질환과 필수의료에 제대로 된 지원을 받게 해야 한다"며 "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 및 고가 처치 등의 필요성에 대해선 의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이를 아랑곳 않고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를 강행했으며, 이는 의사의 판단보다 관리·통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라는 비판이다.의협은 "이처럼 대통령의 발언도 따르지 않는 정부부처의 강행 일변도적인 기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 아니라 오로지 비급여 의료를 통제하기 위한 초법적인 고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의료법 위헌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며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비급여 제도의 붕괴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몰락보다 더 치명적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19 12:17:44병·의원

가격 넘어선 비급여 '보고' 행정예고 떴다…내년엔 672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비급여 가격을 넘어선 진료내역 보고를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고시를 행정예고한다. 비급여 보고 시 진료내역 등을 추가 보고하도록 의료법이 개정, 시행된지 약 2년만이다.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1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다음달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지난 2020년 12월 29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시행된지 약 1년 반만에 하위법령이 마련된 것.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위해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복지부는 "그동안 비급여 현황 파악과 비급여 관리 정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었던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진료비 실태조사였다"라며 "이는 표본조사로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와 같은 상세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행정예고안을 보면, 내년 비급여 보고 대상은 이미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611개와 신의료기술 등 61개를 더해 총 672개 항목이다.2024년부터는 여기에대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주요 비급여를 보고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치료적 비급여 436개에 약제 100개,  영양주사·예방접종·치과교정술·첩약까지 더해 총 1212개까지 늘어난다.비급여 보고 절차비급여 보고 주체는 전체 의료기관이며 비급여 항목의 비용뿐만 아니라 진료 건수, 진료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의 명칭 등을 입력해야 한다.병원급은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8월에 진료내역 보고를 받는다.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의 진료 내역을 보고한다.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데, 건보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보고하되 필요한 경우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다. 비급여 보고 내역에 진료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비급여 가격 공개를 위한 별도의 자료제출은 하지 않아도 된다.하지만 보고 대상 기간 중 진료내역이 없는 항목이 있으면 기존에 진료비 공개를 위해 제출하던 사항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할 예정이다.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행정예고 기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인데 이례적으로 40일 정도 의견을 수렴한다"라며 "규제 심사 등을 거치면 내년 상반기쯤 시행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비급여 보고 항목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 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을 것 같다"라며 "EMR 업체와도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서 손쉽게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로직도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계 협조가 없으면 가기 어려운 제도인 만큼 계속 상의하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15 18:06:4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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